제가 호기심에 랜덤채팅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카톡으로 장난처럼 또 하고 싶다 등의 장난을 쳤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이라서... 그런데 2주 정도 후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를 달래서 줬는데 사실은 본인이 성매매를 하러 갔는데 성매수자 차량에 타고 있던사람이 경찰이였고 형사 2명이 와서 휴대폰을 뺏고 카톡 내용을 전부 캡쳐했으면 전에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 번호를 주면 여자분은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던중 본인이 미성년자고 전에도 2번 정도 잡힌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텔 들어갈때 사장님이 민증 확인했구요 저는 혹시 몰라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민증을 하나 더 파서 다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