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너무나 죽고싶단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제가 원룸 3층에 사는데 4일 전 밤에 귀가를 하면서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4층에서 물소리가 들려 순간 충동에 저도 모르게 올라가 핸드폰으로 3~4초 정도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급히 3층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찰들이 찾아왔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가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왔습니다.
핸드폰도 증거물로 제출했구요
경찰분이 내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해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신분이 공무원이라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yk에 의뢰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절실히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