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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두려움 2017-07-18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13일) 홍대입구역에서 휴대폰으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하반신)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종로3가역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 2인에게 검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확인됐고, 종로3가역 지하철수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선임 안하겠다.
2. 약 20분 동안 촬영된 영상 6개 중 여성이 촬영된 2개 영상에 대해 죄를 인정한다.
3.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여 촬영, 기본 카메라 어플로 촬영, 청반바지 1명과 속옷라인이 드러나는 검은옷 1명 촬영.
4. 휴대폰은 증거물로 압수됨.
5. A4 1장 분량의 반성문 제출함.
6. 전과 없으며, 이번이 첫 촬영이라고 진술함.

경찰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휴대폰 복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결과물이 명백하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13일에 취조를 받았는데, 보통 검찰 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휴대폰 복원시 추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복원시 추가 영상이 많으며, 내용은 대부분 여성 뒷모습임. 치마 속이나 화장실 등의 몰카는 없음)
2. 검찰 송치 전까지 추가 반성문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있을까요?
3. 변호사 선임 시 이미 취조를 받은 상황에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나요?
4. 검찰 송치 후 과정과 재판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이 여행을 위한 출국은 가능한가요?
5.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랍니다.. 촬영물의 갯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6. 무엇보다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진행/결과가 문자로만 오게 할 수 있나요?

해당 내용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 후 방문상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