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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문의 사항입니다.

강한석 2017-07-18
네이버 검색을 통해 이홈페이지를 알게되어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경찰서에서 성매매에 관한 정황이 잡혔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1차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업소의 업주와 여종업원간의 트러블로 인해 그 업소의 손님중 한분이 신고를 하였고. 그 업주의 여종업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로 인해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조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사받기전 그 여종업원과 연락하여 상황을 알아봤고 그종업원도 저에관한건 하나도 애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라고 답변하라고 하여 처음에는 그런식으로 대응하다가. 그 여종업원과 밖에서 2번정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변하고 나왔습니다. 형사가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 던진 것은 벌금형도 안나온다는 형태의 말이 었습니다.
어제 저는 너무 걱정되 처음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동안 경사분이 조사받기전 이 여종업원과 주고받은 카톡과 전화기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2월말경 그 업소를 처음 방문하여 술에 취한 나머지 업주에거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자위행위(대딸)를 받았습니다.
또한 1~2주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업소에서 하였습니다. 그 후 어떠한 금액을 지불한적도 없으면 다만 여종업원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업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밖에서도 보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경찰조사에서는 이러부분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몰라 이렇게 온라인 상담신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 후 형사가 여종업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여종업원이 밤에 저에케 카톡온 내용은 "형사가 제가 다말했다고.. 하지만 돈을 받고 한적은 없다고 말했어" 이런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1시에 조사가 또 예정되있어서 너무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형사의 말로는 벌금형도 안나온다는 식으로 애기하였는데 이말이 사실인지.
내일 조사에서 솔직하게 다말하고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