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금요일에 유사성행위업소에갔다 적발이되었습니다. 범죄전력전혀없고 초범입니다. 업소는 천안지역소재입니다. 예약을하고 실장이란사람을 만나돈을건넸는데 그사람은경찰이었습니다. 실장이란사람과 두번통화했는데 처음통화때는 업소실장이 맞았던것같고 두번째 통화때는 경찰이었던거같습니다. 어떤코스를갔고 어떤매니저를 만났느냐고물어봤습니다 저는 의심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경찰은 돈을받자마자 신분증을보여주며 그자리에서 돈은바로되돌려주었고 주차장에있는 승합차로이동하여 자술서를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동일업소를 두달전쯤 처음방문하였는데 이에대해사실대로얘기했고 자술서에도 그내용위주로썼으며 '손을이용하여 핸플서비스를받았고 사정하였다'라고 썼고 싸인도했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란에 '예'라고 썼습니다. 위내용이 사실이긴하나 업소에 출입은했으나 키스나 포옹정도는했다라고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됩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오면 출석하라고했는데 그때 이부분을 수정요청하려고합니다. 그당시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있었고 구구절절변명해봤자 도움이 안될거같고 믿어주지도않을거같아 그렇게 썼다고주장할생각입니다. 제생각에는 과거의 유사성행위에대해 경찰이입증할 방법이 없을것이고 그당시 업소여성은 지금 그만둔지 두달정도 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주장할생각인데 맞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질문1. 진술번복이 될수있는데 이게 저한테 악영향이되어 처벌이 가중될까요?
번복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2. 제가 처음에 자술서를 쓸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썼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돈건네다 걸린것만으로도 무혐의는 불가능한것인가요?
질문3. 그냥 번복하는 위험성보다 기소유예목표로 자술서대로 했다고해야할까요?
질문4. 저처럼 돈만건네주다걸린것도 현행범인가요?
두번째 간것은 돈만건네가 걸린것이므로 성매매 미수인가요?
질문 5. 장부와 휴대폰기록을 경찰이 확보했단 가정하에 저는 지금 물론 자백성의 자술서를 작성했지만.. 첫번째 업소방문시 저를 만났던 여성분이 두달 전쯤 그만둔 상황이기때문에 그 여성분이 붙잡혔다하더라도 그여성분이 성매매를 부인한다면 저는 무혐의가 가능한건가요?
너무힘듭니다..답변주심 정말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