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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상담드립니다..

이건희 2017-07-05
오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 바로 죄송하다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넘겨주었으나 어제 오늘 촬영한 7개의 파일이 증거가 되어 현장에서 경찰서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난후 담당형사님께서는 향후 2달간은 따로 추가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2달뒤에 징역형이나 기소유예확률은 굉장히 낮으며 벌금형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2달 기다렸다가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선임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좋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