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습니다.
현재 음란물제작 판매로 판매자가 구속되었는데
제가 그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성인물같은경우는 처벌 예외로 알고있으나
회원들의 말로는 청소년과의 성관계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조사가 받으러 불려갈수 있을 상황이기도한데
판매 제목에는 미성년자 이런문구가 없기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인지 몰랐지만 제가 혹시라도 미성년자 영상을 구매했더라면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는 과연 아동음란물소지로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몇년전에 구매한것이라
실제 등장했던 인물이 당시는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성인이라면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작 유포자가 불구속 기소된거면 구매자도 100프로 조사 들어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