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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강기창 2017-06-23
2013년  5월 4일 밤 유부녀와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집에서 만났구요 . 그런데 동영상을 누가 찍었습니다. 여자는 전부 얼굴하고 몸매가 나오고 전 모자이크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성행위는 안나오고 알몸 을 만지는 수준입니다)을 본적은 없지만 제가 그날 찾아간것은 맞습니다. 여자쪽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니 자기는 안찍었으므로  내가 찍었다고 하며 금번 월요일에 형사 고발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안했다고 해도 듣지 않는 실정이며 저에게 상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안찍은 것을 안찍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핸드폰도 4년전이라 이미 폐기된 상황이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느김은 그여자주인또는 그 남편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잡아떼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만일 선임한다면 보수가 얼마나 되느지요? 또 합의를 볼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조사에 불려다니면 제가 몸이 안좋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