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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박하나 2017-05-31
저의 남편의일입니다.
지금어떻게해야할지몰라문의드립니다.
1월31일저녁 친한언니와 저희부부. .그리고다른지인과함께저희집에서 술을마시고 다른지인들은 귀가하고 친한언니(피해자)는 술을많이먹어 저희집 거실에서 잠을자고있었습니다.
2월1일새벽 저는 안방에있었고 신랑이 술에취해 실수로 거실에서자고있는언니의 가슴과 밑에부분을 만졌습니다.폭행이나협박은없었고요
피해자는 놀래서잠에서 깨었고 신랑은 안방으로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을몰랐고. 피해자와 원만히 그이후에도연락을하다뜸해지다가
그러고 3개월이지난후 피해자가 만나자는연락이와서
저희부부와만나게되었습니다.
신랑도그제서야 기억이났고요.
그런데언니는 신랑이자기의 중요부위에손가락도넣었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신랑은 그부분은전혀기억이안나는부분이고. 신체만진건인정했으나 손가락부분은 인정안했고
피해자가 화가나서 대화중에 셋이 경찰서를가서
고소를하였고 신랑도그날 진술을하고왔습니다.
만진건인정하나 그외는 인정안했습니다.
진술영상녹화도했습니다

5월8일 새벽1시경접수가되었고
경찰은 죄명이 유사강간이라하였습니다.
그후. 피해자와 제가만나 합의를하여
5월12일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경찰에 내고왔고
5월28일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확인차전화통화를하였다고한상태입니다.
이제곧검찰로넘어갈꺼같은데

저희는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하네요
인터넷으로찾아본결과 유사강간은징역2년이상이라는데. .
처벌불원서도냈고. 초범이라는점에서
벌을 낮출수있을까요?
검찰에서연락올때까지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빨리변호사님을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도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