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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1심결과 2년 유기징역 선고

박창희 2017-06-01
2015년 10월 경 고려대 재학중인 조카 박재상, 피해자 박보라, 박보라의 성교 파트너인 박진우 관련사건

(대전지방법원 고합344, 박재상)

박소라가 3명이서 1차 저녁 2차 25시 마트 앞에서 맥주 등을 마시고, 3차로 박진우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고

3명이 같이 방에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 집으로 가겠다던 박재상(조카)을 박소라(피해자)가 자고 가라며, 박재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박재상이 박소라에게 너의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진우의 아래층에 박소라

의 자취방) 박소라가 주도적으로 가운데 누워 잤습니다. (검찰 진술서 내용에 기재)

누워 있으면서 박진우가 가슴을 만졌고, 박재상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고소한 건입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이상없이 일어났고, 박소라는 내가 왜 여기서 잤나고 하면서 아래층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박진우의 형이  박소라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SNS에 올렸고, 이에 흥분한 박소라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학교 성교육상담센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합의해 준다는 말에 박재상과 박진우는

반성문과 휴학계를 제출하였는데 이 반성문을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과정을 거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소라의 국선변호인은 그 사건이후 피해자가 우울증이 생겼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탄원서와 병원진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자살시도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음을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재판부에 요청하니 피해자가 가정문제로 그 전에도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박소라는 예전에 성교를 하던 서영빈이라는 학생과 헤어지면서 강간으로

몰아 자퇴를 하도록 한 경력이 있음을 서영빈 재판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을 당해 피해자는 성기가 아파 10일 정도 고생했다면서 병원에 진료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소라 피해자는 산부인과 트라우마가 있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재상은 박소라가 예전부터 학교 MT 등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박재상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장면을

같은과 동기들이 본적도 있음을 녹취록으로 증언해 준 학생도 있습니다. 박재상은 박소라를 이성교제로

생각해 본적 없다는 말과 같은과 동기, 즉 친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박진우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하여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 받았고,

박재상은 1심에서 무죄 다툼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재상에게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서영빈은 일방적 주장이고, 박진우의 같은방 조민창학생은 도서관에 늦게와서 현장을 보지 못했으며,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절했을수도 있다고 하고, 박재상은 피해자 박소라를 나쁜사람으로 몰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실형 2년으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