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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박진환 2017-05-28

올해 3월경에 강제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교육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친구가 강간미수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수사종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에는 피의자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