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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 질문드립니다.

LYH 2017-05-07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사람이 걸x아이디라며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라인 아이디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저에게 누구 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 랜덤채팅에서 걸x라고 소문돈다고 말을 하였고 그 사람은 '누구시냐고요' 리고 되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 그냥 알려드릴려구요 라고 말 하였고 상대방은 '아 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그럼 수고하세요~ 라고 한 다음 멍청하게 라인을 탈퇴 해버렸네요.. 그니까 정리 하자면

나 : 님

상대방 : 누구

나 : 님 랜챗에서 걸레라고 소문돌아요

상대방 : 누구냐고요

나 : 아 그냥 알려드릴려구요

상대방 : 아 네

나 : 그럼 수고하세요~

이렇게 된겁니다. 여성분이 '걸레' 라는 한 단어 때문에 기분이 나빠 고소를 하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좋은일 하려고 알려드린건데 괜한 짓을 했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보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죄송합니다.. 번호를 적기에 조금 부끄러워서.. 답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