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에 폭행이 있었고
형사 조사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은 상처가 전혀없고
저는 정형외과 3주 치과 2주 받은상태입니다.
저는 폭행죄고 상대방은 상해죄라던데
서로 지금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연락중이라 합의를 빠르게 보려고하는데
병원비와 제가 일하지못한 돈과 피해보상금 까지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방도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400만원은 먼저 받고 400만원은 분할로 준다던데
이런경우에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을해야 제가 나머지 400만원을 따박따박 받을수있을까요
길게는 안가고 4개월에 100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서를 쓸때 어떤내용을 써야대고 나머지 400만원의 대한건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필요한 준비물같은게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