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은 무료인가요? 질문올립니다
김ㅇㅇ 2017-04-18신고자분께 직접 연락해보니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레즈카페에 제가 여자사진을 올리고 여자인척을 햇는데 제가 그여성이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폰섹을 하자면서 가슴골이 보이는 사진을 먼저주고 달라기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줫더니 남자인게 들통낫습니다. 그분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했고 전 대응만했습니다. 전 카톡방을 나갔기에 자료는 없지만 그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카페에서도 같이 수위톡할 사람을 구한다며 음란한 대화를 요구하는 여성이였습니다. 여자사진 여자인척에서 문제가 될까요? 하여튼 고소장 접수햇다고 하고 28일전에 소환장발부될거라는데 그분은 제 메일외엔 아무것도 모릅니더 메일도 탈퇴할가요? 그 이후로도 그분 정보를 얻을려고(진짜로 햇는지) 여자사진올리면서 옵톡 링크를 걸엇는데 안와서 포기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할수있는거죠? 사건성립이 안되서 취소될 가능성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