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VA 2017-04-27안녕하세요.. 어제 동생에게 전화가왔는데 집으로 우편물하나가 도착했다고하더라구요. 우편물을열어보니 지난1월 아빠가 집근처 테니스장옆에서 자위하는걸보고 신고를당해서 경찰서에가셨는데 어제 집으로 벌금과 성치료교육80시간을 명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이라고 합니다. 아빠께서는 경찰서에서도 아니라고 진술을하셨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안되나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될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무혐의를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