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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아래에서 훔쳐보기도 죄가 됩니까

강병철 2017-04-02
저는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유난히 성적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7년 전에도 성폭력특별법에 걸려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니까요.

부끄럽지만 얼마 전 동대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는 통로의 계단 난간 옆에 서서

한동안 호기심에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쪽은 여성의 치마 밑을 구경하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있어 순간 호기심과 장난끼가 발동할 수밖에 없었네요.

물론 출근시간대라 대부분 훔쳐보기를 당한 여성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갈 길에만 바빴을 겁니다.

그러다가 출근 중인 치하철치안센터 2명의 형사에게 걸렸는데 저는 단지 호기심에 치마아래를 엿봤을 뿐

저는 카메라 촬영 등 죄가 될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님들은 그것도 죄가 된다며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가서 반성문을 쓰게했고 결국 훈방조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야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고 그동안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정보와 어플을 다 캐내어 보더라구요.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네요. 단지 계단 옆에서 엿보는 행위가 무슨 큰 잘못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작 해당여성들은 아무런 성적수치심도 느끼지 못했을텐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계단난간을 똑바로 만들던가.

어떻게든 건수한번 올려보려는 경찰의 수작에 저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처럼 계단아래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훔쳐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처벌받을 남자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짧은 치마의 여성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치맛속이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음흉한 맘을 가지고

훔쳐봤다고 해도 정작 당사자는 피해의식도 못 느낄 뿐더러 성폭력특별법에 걸릴만한 아무런 행위도 안했는데

이렇게 까지 제가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법원에서도 실외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행위로 기소된 남성 한 사람을 무죄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PS : 구체적 상담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길 희망합니다. 전화연락은 가급적 지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