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문의드립니다

HHH 2017-03-21
올해 13살 초등학생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우연히 동생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남자와 음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일 날까지도요. (상대방은 20살 남성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동생과 그 남자가 만나기로 한 바로 전날에 발견했습니다. 서로 음란 문자와 함께 서로의 몸과 성기사진을 여러차례 주고 받았더군요. 문자에 응한 제 동생 잘못도 있지만 제 동생 나이를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잘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문자의 내용도 선을 넘었구요(관계할때 스타킹을 신어달라느니 음부를 보여달라느니 등등) 다행히 만나기 전에 문자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좀만 더 늦게 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상대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충 찾아보니 의제강간미수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도 인것 같은데.. 2. 만나기로 한 전 날 발견시부터 제가 동생인척 하고 카톡을 하고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상대방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전 신고 할지말지 고민중이라고 했고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더군요 고민끝에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도 상담을 받더니 공갈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나봅니다. 이게 어째서 공갈협박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