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 불가능에 제가 음성장애가 있어서 통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곳에 답변해주시면 추후에 의뢰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글내용입니다
올해 13살 초등학생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우연히 동생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남자와 음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일 날까지도요. (상대방은 20살 남성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동생과 그 남자가 만나기로 한 바로 전날에 발견했습니다. 서로 음란 문자와 함께 서로의 몸과 성기사진을 여러차례 주고 받았더군요. 문자에 응한 제 동생 잘못도 있지만 제 동생 나이를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잘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문자의 내용도 선을 넘었구요(관계할때 스타킹을 신어달라느니 음부를 보여달라느니 등등) 다행히 만나기 전에 문자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좀만 더 늦게 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상대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충 찾아보니 의제강간미수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도 인것 같은데.. 2. 만나기로 한 전 날 발견시부터 제가 동생인척 하고 카톡을 하고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상대방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전 신고 할지말지 고민중이라고 했고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더군요 고민끝에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도 상담을 받더니 공갈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나봅니다. 이게 어째서 공갈협박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