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저녁6시30분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핸드폰과 노트북에 존재하는 이전 수십장의 여성의 다리사진들이 있어
핸드폰과 노트북은 임의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던것은 절대아니며 노트북에 옮겨져있는이유는
핸드폰의 용량이 가득차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진을 전체적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지
해당사진만을 선별하려 옮겨놓은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도 있다만 이것은 여자친구와 잘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저는 상담치료도 열심히 받을 용의가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유도하고싶고 또한 가능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길 원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전과는 없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휴학하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이용하지못합니다.
혹시 이정도 사건의 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사건진행이 될 경우 어떤결과가 나오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