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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승수 2017-02-23
안녕하세요. 현재 기계공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전공을 살려 저는 공기업 발전회사에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년전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3월 술집에서 여성과 즉석 만남을 하였고 술에 취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자고있는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참 후회되고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지금껏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려고 보니 제 과거 잘못이 걸림돌이 될것같아 겁이나고 걱정이 앞서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보니 제 죄목은 강간치상과 카메라촬영으로 특례법위반이 적용되었고 2012.06.01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5.06.01에 집행유예가 끝났고 2017.06.01이 되면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평생 남지만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위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나요?

2. 어떤 기관에 취업하던 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한다면 저는 평생동안 기록에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인 10년동안만 나오게 되는건가요?

3. 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한다면 제 범죄경력증명서가 아닌 범죄경력회보서를 볼 수 있나요?

4.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경우에도 제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잘못을 숨기고 무마하고 싶음이 아닙니다.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거의 씻을수 없는 잘못으로 앞으로의 제 미래가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