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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취업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석화 2017-02-28
안녕하세요. 아청법 56조 취업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벌금 500만원 내고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해외 다녀오느라 이번에 아청법 56조 취업제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순위헌, 2015헌마359, 2016. 7.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5헌마914, 2016. 7.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4헌마709, 2016. 10.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그런데 마지막 부칙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 부칙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가 학원강사로 일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정된 법으로 청소년 대상 학원 (중고생) 취업이나 설립,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이 법이 공표되서 실행되고 있는지와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 되는지 만약 된다면 저도 대상에 포함 가능할가요? 3.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인어학원으로 분류됬을경우에는 따로 성범죄 조회를 하지않아서 성범죄조회는 괜찮을 것같은데요. 문제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될 경우 인데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벌금형 납부완료한지 약 1년 7개월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지원하면 결격사유로 뜰가요?? (2년 지나야 실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납부로 2년뒤닌 올해 7월쯤에 지원해야 가능할가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하고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