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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상담도 아직 하시나요?

김동기 2017-02-21
안녕하세요. 의료법률상담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들어오게됐는데, 성범죄전문센터로 바뀐듯하네요. 혹시나 의료법률상담도 가능할까싶어 글 남겨봅니다. 치과진료 오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입천장이 붓고 앞니까지 통증이 번져 치과를 내원하게 됐습니다. 증상을 이야기 하고, 앞니의 부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X-ray 사진으로 앞니에 하트모양의 커다란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이로 인해 입천장이 부은것이고, 염증은 놔두면 가라앉겠지만, 재발을 방지를 위해 신경치료를 하는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영양공급이 안되서 치아가 약해지고 차차 검게 변색이 된다. 앞니이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로 가격은 비싸지만 티가 안나는 치아를 깎은 후 세라믹으로 덮어씌우는 크라운치료를 하는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치과 방문전 입천장이 붓는 원인 중 비구개관낭종(입천장 안쪽에 혹이 생김)이라는 병명이 있다는걸 검색을 통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가능성은 적다며, 앞니 염증을 치료하면 입천장이 부은것도 치료가 될 것이다.하여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몇번의 내원 후 앞니의 염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며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잇몸을 뚫어 염증을 빼내야 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천장의 붓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입천장에 불편한감이 있다고 이야기 하자, CT 촬영을 권했고, CT상에는 비구개관이 일반인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것을 확인했고, 앞니 염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고, 한 치과의 블로그에서 저와 상당히 유사한 사례에서 비구개관낭종을 앞니염증으로 오진하여 신경치료를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치과에 내원하여 제게 신경치료가 불필요했던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고, 처음부터 CT촬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원인인 입천장의 치료가 아닌, 앞니 염증에 대한 부가적인 치료가 됐다며, 원무과와 상담 후에 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그 날 저녁 치과에서 전화로 대표원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원장님의 진료 후 다음 내원때 신경치료로 뚫어놓은 구멍을 레진으로 메꾸고 치료를 마무리하자고 하셔서 염증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치료가 다 된거냐고 물어보니, 엑스레이상 하트모양의 염증이라고 했던 부분은 염증으로 오진한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비구개관이 부어서 앞니의 신경을 눌러 앞니가 아플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레진치료를 위해 방문한 오늘 기존 진료를 하시던 담당의사님이 본인은 이곳의 직원이기때문에 보상에 한계가 있어 남은 치료에 대한 30~40%의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치료비에서 30~40%인지 레진으로 채우는 시술에 대한 30~4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료 전 설명과는 다르게 크라운을 씌우지 않아도 원래의 치아와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빈공간을 레진으로 채우는것으로 치료의 마무리가 되고 차후에 치아가 변색되어 크라운 치료를 원할시에는 제가 100% 금액을 부담해서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신경치료를 한것은 주원인(비구개관낭종)의 치료가 아닌것은 인정하나, 신경치료시에 염증이 있어 출혈이 있었고 그렇기때문에 신경치료를 한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본인이 의사선생님께 낭종에 대한 의심을 전달했고, 그 부분을 간과하고 단편적인 진료로 무의미한 진료가 이루어진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주원인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주원인에 대한 치료를 했을것이고,(대학병원의 치과보존과나 큰병원에서 낭종 제거 수슬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니에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신경치료를 받아도 됐을텐데, 이미 신경을 제거하여 앞니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차후에 치아의 변색이나 약해짐으로 인한 치아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과정에서 전후과 바뀐건 인정하지만 앞니에 엑스레이상 염증이 있었고 (하트모양의 염증이 크게 퍼져있다고 말했던것은 염증으로 오진한것이 맞지만, 앞니 치료시 출혈이 많았으므로 염증이 있었던건 맞다고 이야기 합니다.) 병원측은 신경치료가 앞니 염증은 물론 비구개관의 붓기를 빠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입천장이 부은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였지만, 보상은 더 이상 힘들다고 하여, 마무리 치료는 현재 미뤄둔 상태입니다. 단편적인 진료로 인해 주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앞으로 비구개관낭종이 재발할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앞니 신경치료가 도움이 되서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3~4년전에 같은 증상이 있었고 붓기가 가라앉은후 별 다른 증상없이 지내왔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증상이 호전된것이 신경치료 덕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큰병원에서 조직검사등을 해보지 않으면 비구개관낭종인지 단순히 일반인과는 다른 기형적인 구조인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애매모한 설명을 해주셔서 흡사한 사례를 올려둔 한 치과의 블로그에 문의한 결과 비구개관낭종이 CT상으로 확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당의사의 치료를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지불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까지 병원에 지출된 금액은 99,200원 * 앞으로 크라운 치료까지 들어갈 남은 비용은 100만원 가까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