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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재현 2017-02-01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월24일 저녁 회사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저희집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있습니다. 가족같은 분위기 이기에 제 사수인 C부장이 저에게 아내 혼자 밥 먹게 하지 말고 회식 자리에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방학으로 본가에 있었습니다.) C부장과는 자녀들의 나이가 비슷하여 한달에 2~3회정도 가족끼리 만나고 여행도 여러차례 다녔으며, 아내 회사도 근처이기에 저희 회사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자주하는 편이며 저녁 회식에 참석하는것 역시 처음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근처 고깃집에서 A이사(남),B부장(남),C부장(남),D대리(여,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함),E주임(남), 저와 제 아내 총 7명이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근처 노래방을 갔다 나왔습니다. A이사,B부장은 따로 귀가했고, C부장,D대리,E주임, 저와 제 아내는 모텔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한 내용은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고 회식의 연장이니 술을 더 먹자 또는 잠깐만 더 있다 가자는 식의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대리 역시 그 다음날이 연차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같이 주류 등을 구입 했습니다. 술과 컵라면 등의 안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고 다섯명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E주임이 졸고 있는것을 본 제 아내가 힘들어보이니 먼저 재우자고 했습니다. 제가 E주임을 침대에 누울 수 있게 한 뒤 곧이어 C부장도 졸고 있는것을 보며 제 아내가 저 두분은 침대에 자게하고 자리를 정리 하자고 했습니다. 프론트에서도 방을 하나 더 잡던지 나가달라는 전화가 3번 왔기에 더 길게 있을 수 없어 술상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테이블을 정리를 하는 동안 D대리가 침대 옆 방바닥이자 화장실 문 앞에 누워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D대리는 금새 일어나앉으며 집에 가는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D대리의 집은 모텔에서 걸어서 금방 이라고 하더니 다시 스르륵 누웠습니다. 방 정리를 마친 뒤 저와 제 아내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D대리를 어떻게 데려다 줘야 할지 이야기 했습니다. 짧은 치마에 그대로 누워버린 것을 본 아내는 지금 이 상태면 방을 하나 더 잡아서 여자 둘이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텔보다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야기 하는 동안 치마입고 누워있는 모습이 의식 되었는지 D대리는 벌떡 일어나 머리와 다리 위치를 바꾸어 누웠습니다. 길어야 5분 정도였던 대화를 하던중 D대리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D대리는 아빠라고 하며 이제 갈거야 끊어 끊어 라며 전화를 끊었고 D대리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안되겠다며 방하나 잡고 오겠다고 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습니다. 술을 먹기도 하였지만 전날도 잠을 못잤고 당시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어 내일 운전하여 거래처 갈것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졸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방을 잡고 온 아내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 : 거기서 머해? 본인 : 머가? 아내 : 왜 거기 앉아있냐고? 본인 : 왜?? 아내 : 좀전까지 의자에 앉아서 졸고있던 사람이 왜 화장실 앞에서 앉아있냐고?!!! 본인: (일어나면서) 왜 내가 너처럼 머라도 했을까봐??!! 그 방에서의 대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추궁 하는 모습에 제 아내의 개인적인, 예전의 실수를 빚대어 던진 말에 아내는 언성이 높아졌으며 여기서 싸우면 다른 객실 및 소란스러운 일이 되겠다 싶어 저에게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새로 잡은 객실로 갔고 아내는 제가 했던 마지막 말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싸움이 있은 후 저는 객실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상은 저의 주장입니다. D대리의 주장은 제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속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자기의 가슴을 만졌으며, 숨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눈을뜰수가 없어서 누군지 확인할수는 없었지만 제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때 D대리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제 아내가 화가나서 저와 제 아내가 싸우다가 나갔다는겁니다. D대리는 그곳에서 잠을 더 자다가 집에 오전 7시쯤에 갔다고 했습니다.(사내 공론화, 고소까지 생각한다는 카톡을 보낸 다음날 B부장에게 D대리가 통화중에 7시쯤 갔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싸운내용의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는 이유는 아내의 예전 실수로 인한 얘기로 가끔 다툼이 있었기에 상처받은 아내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 실수라는 일은 제가 없었던일로 하기로 했으나 술이 과하거나 저를 의심하는듯한 느낌이 들면 욱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서 싸움이 되었었습니다.) 1월25일 저녁 7시 40여분쯤 D대리(1월26일 연차)가 저에게 해당내용의 카톡을 보냈으며,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저는 퇴근후 집에서 자고 있어서 카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시쯤 아내가 절 깨웠으며 아내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안 읽으니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저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 대표와 간부급들에게만 보고가 되었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대리가 같은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으니 회사의 징계 및 같은공간에서의 근무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1월 31일 본사로 출근했고 징계위원회가 조만간 열릴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측의 분위기를 진정시키자는 의미와 대표님과의 면담의 차원으로 당분간은 본사로 출근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초 사내 공론화 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고, 고소 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으며, 실제 고소하려고 법률 사무소 갔다 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고소만은 막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를 본사로 출근시킨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표님이 아는분께 알아보니 제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다고 그냥 분위기 가라앉으면 인정아닌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것으로 끝내자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시말서 정도로 정리할테니 거기에 사과의 내용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먼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아니면 D대리 생각처럼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 한 뒤 제가 대응 하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업무와 회사 상사들의 평상시 배려에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면서까지 이 회사에 다니고싶지는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