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보던 도중 어떤분의 비공개 계정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문상3만원을 주라는것을 보고 트위터 메시지로 문상핀번호만 보내니 유포방지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주었고 그러니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괜찮냐고 하길래 돈을 돌려받지못할것 같아 그냥 괜찮다고 하였고 비공개 계정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인스타그램의 수위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고 다시생각해보니 꺼림직하여 스크린샷으로 그냥 일반사진 같은걸 2개정도 찍어놓고 5분도 안되서 트위터를 껐는데 조금뒤 아청법으로 신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스크린샷을 지우고 트위터 계정도 지웠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을 안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