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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김민형 2017-01-24
어플에서 알게된 한 여성과 만나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여성은 취기가 오른체로 키스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 여성과 가슴접촉이 있었는데 키스와 가슴접촉 후 술이 조금 깬 여성은 왜 만졌냐고 저에게 물어보고 신고를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잠시후 여성은 저에게 춥다며 안아달라는 요구와 손이 시려우므로 제 배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지속하였고 첫 키스와 신체접촉 후 두번째 키스에서도 저에게 팔을 감으며 상호간 적극적 태도로 키스를 하였고(이 때 당시 가슴 등 기타 신체접촉은 없었고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술집을 나와서 같이 택시를 탔고 여성분의 집 현관 앞까지 배웅을 해주고 여성이 다시 저를 불러 아파트 현관을 지나서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왜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느냐 하였고 저는 그 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은 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고를 할까 고민중이라며 연락이 왔고 갑자기 추우니 양말을 가지고 와달라며 양말을 건네주고 만났습니다. 양말을 건네주고 카페에 가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혹시 몰라서 상호간 키스에 동의 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하였고 사건 발생 후 사귀자는 말을 왜 안하냐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도 녹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날 만남에도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이 신고를 하면 성범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