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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2016-12-26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법적인 절차나 당사자간의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 혼자 고민중입니다 밤잠 못이루며 고민중에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약 2달전 아는 여자분으로부터 여자분이 직접찍은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신체부위나 이런것 노출없이 눈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빠는 에로틱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을 소개해준 친구 A에게 이런 동영상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 안 후 친구A는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계속 저에게 이야기해서 보고 삭제한다는 조건하에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가진 것은 삭제하였고 여자분과 친구A는 본인말에 의하면 삭제하였다고하나 현재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여자분은 제가 친구A에게 동영상을 준 사실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자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합의나 법적 처분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문제가 제기되하면 그때 대응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형사소송시 받게될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나 될지 간략하게나마 알고싶습니다 올바른 대처방안및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