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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빈 2016-12-27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사전에 상담 받은 내용이지만, 정확한 전문가의 확인 및 의견서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이전 상담에서 알려주신 듯이 명예훼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들이 사건을 동아리 단톡방에 알리려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제 룸메와 둘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은 남성이고, 가정환경으로 인해 동아리원 중 한명 현재 피해호소인인 여성 회원이 저희 집에 몇칠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은 저는 제 파트너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고 방 침대 위에서 성행위 중 새벽 5시쯤 저의 룸메와 피해호소인 당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저는 파트너와 성행위를 멈추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침에 일어나 룸메는 집을 나갔고, 저는 제 파너와 침대 위, 피해호소인은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피해호소인이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유사 성행위를 파트너와 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있었을 뿐 아니라 파트너는 이불에 가려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어떤 언어적, 물리적 소통도 피해호소인과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호소인은 당시 상황이 본인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동아리에 제보. 동아리 운영진은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 인지하고 저를 가해지목인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과정은 어떠한 기관과도 연결되지 않았고, 운영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중 운영진은 이 사건을 제 직장에 (저는 휴학 중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릴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 성폭력 사건이라면 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운영진이 해당 사건을 공론화 즉, 동아리 단톡방 혹은 페이스북에 알린다면 또한 직장에 알린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