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메라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듣게됬는대
1일차 교육은 듣고 마지막날 교육날
취업 면접이 있어서 보호관찰소에 얘기했더니
서류내기엔 너무 늦었다며
다음에 한번더 교육기회주니까 더받으라고해서
마지막날 불참하게 되었는대요
혹시나 서류제출없이 연기해서
기소유예 취소될까봐 기분이 찜찜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네요
보호관찰소에서는 다음에 한번 교육기회 준다고했지만
이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취소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