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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강제성추행

이명인 2016-12-11
피의자는 저의 남편 피해자는 8살 딸아이 입니다. 남편은 동종범 전과자이며 지금 녹음기간입니다. 남편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모함받아 3년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일은 저희가정의 소소한일인데 아이가 성폭력예방시간에 담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즉시신고되어서 바로 체포되어 지금은 포항구치소에수감중입니다.아이는 세번정도 자기의 음부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빠가 아이의뒷물도 해줄정도로 오픈을했다고 해야할까요? 자연스레 스킨쉽도하고 음부를 쓰다듬어주기도하였습니다.제가있는곳에서도 이거 누구꺼하면서 장난도 치면서요.헌데 아이는 자기의 신체를 만지는것이 성폭력이다 배우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합니다.지금은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저도 혹여나해서 심리상담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치료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오히려 가족아빠에대한 그림표현이 많았고 고목나무매미정도로 그마음은 표현하였더라구요.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둔상태이지만 많이 고민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를 바꿀까도 하고 아빠의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낼수는 없는지요? 아이는 아빠를 오히려 걱정하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큽니다. 그거에 대한 상처같은거나 트라우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구형을 받지 않을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