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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한 사건 진행가능 여부 상담드립니다.

이경원 2016-12-26
안녕하세요?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 임원 일부를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민사도 진행계획입니다) 저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애초에 담당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 같습니다. ㅠㅠ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 측면 및 소송진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너무 답답함) 작년 7월말 회사로부터 사내 성추행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과다 판정을 근거로 정직 4개월 조정하여 재처분했습니다. 저는 복귀 후 동료들을 통해서 회사가 작은 실수 (여성상사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볼에 뽀뽀하려는 시늉까지, 상대가 거부하자 바로 그만 두고 사과했음, 시간은 5~6초 사이로 바로 옆에서 본 증인과 증언녹취록이 있음)를 빌미로 사후에 부풀려서(다른 직원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십수명의 회사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20~30분간 쫓아다니며 만지고 볼에 수차례 키스했음) 사실상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증거와 증인을 조작했고, 이 사실을 사내에 공개적으로 무리하게 전체 메일로 공지했음은 물론, 회사 외부에도 알렸다고 한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징계종료 후 복귀를 하려는데 일단 대기발령을 내려놓고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중노위판정 포기하고 자진사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형사고소 포인트로 삼은 건, 1. 증거위조죄 - 지노위, 중노위에 회사 내 징계위원회 이후 조작된 증거(진술서, 고충처리대장, 녹취록 등)를 제출하고 저에게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수차례 압박한 점 (물론 사인간의 징계는 증거위조에 해당 안되는 점은 알고 있으나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수차례 말과 문서로 적시한 점에서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막 다투고 있던 사안을 사내 메일로 전 직원에게 허위사실 토대로 한 징계내용을 회사의 관행과 규정에도 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실명으로 알린 점 3. 강요죄 - 유리한 중노위판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진퇴사하도록 언어 및 행동으로 수차례 압박하면서 강요한 점 물론 형사재판이 증거위주로 진행되는 점은 알고 있으며, 증거위조에 대한 증거는 실제 이름을 도용당한 직원이 저에게 증언하는 것을 녹취해두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상기 위조된 허위 사실과 증거로 징계한 내용을 규정과 관행에 명백하게 반하면서까지 실명으로 사내 공지한 메일을 동료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사외에 알린 점은 상기 자진퇴사 압박 시와 노동위원회 심의 중에 임원들이 말한 것을 녹취해두었고, 강요죄 역시 마찬가지로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일단 경찰-검찰에서 증거부족으로 불기소판단을 내린 것인데,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보면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좀 뻥튀기를 하더라도 그게 허위사실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명예훼손 부분은 이메일로 공지한 것이고 그 내용을 최근에 전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행위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 맡아주실 수 있으실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 측의 허위사실 및 증거조작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6개월 정직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위원회 당시 회사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심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 측 제출자료도 모두 징계위원회 재심까지 끝나고 난 후 작년 (2015년) 8월 24일 이후에 나온 것으로 노동위 제출자료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을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올해 (2016년) 4월 1일 기존 징계를 4개월로 조정하겠다며 다시 징계위원회를 할 때 작년의 기존 징계위원회 심의내용(이때만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거의 없었음)을 모두 녹음해두었다는 회사 측 진술을 녹음해두었기에, 이번에는 민사재판으로 부당징계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면서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압박할 생각입니다. 살펴보시고 의견이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