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의 명확성을 위하여 존댓말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달 전 편의점에서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 촬영.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항의하여 그 자리에서 휴대폰 두 차례 확인시켜 줌. 해당 영상 없었음(다른폴더로 저장되어있었음).
이 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 받기로 되어있는 상황.(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신원밝혀짐. 편의점 cctv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큼.)
최근 겁나서 휴대폰 버리고 새로 바꿈.
27살 취업 준비생(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교육생). 전과 전혀없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께 사죄드리고 합의시도 할 생각인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폰을 버린것이 증거인멸죄가 되어 가중처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하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나 대략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고도 하던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상배 변호사님 선임 비용과 상담 비용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