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집에 갈때의 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앞에 있는 여고생과 부딪쳤는데 하필 가슴쪽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하였고,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저는 검사로부터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14년 1월 14일)
그 후 약 10개월 뒤에 회사의 요청으로(당시 회사는 시립 도서관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나왔다며 무슨일이 있냐고 물어 보는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음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지껏 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고의가 없었으니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현재 제가 교육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성폭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신원조회에서의 결격..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당장 교육봉사를 할때도 해당 학교에서 제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덜컥 겁부터 납니다.
게다가 요즘 교육직에 대한 성폭력 처벌 문제는 따로 신원조회를 한다는 말이 있어 더 두렵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1. 제가 교육공무원을 할 수 있을까요?
2. 학교에서.. 교원임용합격 기준에서 제 신원조회가 문제가 될까요?
3.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경력조회나 범죄경력조회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된다는데.. 그럼 그때는 신원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