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3월말경에 불법안마소를 다녀와서
8월달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6년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청소년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사받을때 불법안마소인지 모르고 라이터에 쓰여진전화번호 보고 연락을해서 들어갔고 민증보여달라고해서 보여주고 가게에들어가 현금7만원을 주고 옷벗고 엎드려있으면 여자(우리나라 사람아니고 동양인 인듯)가와서 안마해준다고해서 안마만 받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몇일전 조사받은곳에서 담당경찰지정 받는다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저번 그사건때문에 이혼할뻔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