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 11. 13 어제죠
모 찜질방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청하다 피해자?의 지목으로 나와 지구대에있다가 피혐의자 진술은 녹화해야한다며 진술 녹화까지 마치고 돌아와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한후 집으로 귀가 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후 정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고환과, 항문을 만졌고 항문안에 손가락을 넣기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뭐냐? 라고 수면실에서 물어보자 피의자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따라나오라고 한후 수면실 밖으로 나갔으나 피의자가 수면실 깊숙히 숨어
경찰이와 수면실에 인원을 보며 피해자의 지목으로 제가 진술 까지 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자다가 봉변을 당한것이지요
그런데 대학생인저는 너무불안하여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이미1차 경찰서 진술을 끝이 났지만
성추행의경우에는 증거가 거의 없어 피해자의 진술로 갈 방향이 높다는것.
따라서 저의 경우 무고함을 입증해낼 수 없다는 것 또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나가야할 까요 제가 안했지만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나가야할까요
왜냐하면 수면실을 어두웠습니다.. 거기서 피의자를 기억하고 저를 지목했다는게 어이없기만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지않고 저라고 물어뜯고 나선다면
제가 판사라면 피해자 손을 들어줄 것 같기에 어렵지만 이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상황에서
하지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인정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편이 좋을까요?
아마 피해자가 내가 잘못 짚은것 같다 사실애매하다라는 말을 이끌어낸다면 기소유예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볼때에 제가 안했지만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타개해나가야할 것같아 늦은밤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과 검찰에넘어가 검사가 자료를 받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의를 하려면.. ㅠㅜ 하지않았지만 여러 글들의 공통방향이 합의더군요 그래서 진행방향아시는분 좀도와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