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불구속 공판 처분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2016-07-26 검찰송치 (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이송)
수리 2016-08-01 인지
수사중 2016-08-01 김은정검사가 수사
수사중 2016-08-31 김상준검사가 수사
검사처분 2016-09-30 불구속공판
1. 7월 12일 회기역에서 왕십리역하차후 출근하고 있는데, 성추행범이라고 체포함
강력하게 부인하니까, 동영상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럼 보러 가자고 했으나,
끝까지 동영상은 보여주지 않았음 . 자기들끼리 당황하며 이게 다냐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
2. 해당 여성은 성추행범의 얼굴을 모르며, 당연히 제 얼굴도 모르며 제 옷샐깔과 비슷한 색깔만 지목함
또한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출근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간이 조서를 받음 , 얼굴은 모르며 파란색 옷이라고만 하였고, 성기 접촉이 5분간이라고 함
3. 경찰대 팀장은 제가 성추행범이라서 우왕좌왕 했다고 하며, 제 동선을 거짓말로 조서 작성 조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함, 제가 항의하고 다음날 경찰대 팀장의 거짓말이 밝혀졌으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사람이라서 착각했다며 사과 전화를 하였음
4. 해당 동영상은 민원을 통해서 정면에서 찍은 동영상으로 밝혀짐. 제 얼굴과 주변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힘
경찰대 팀장은 동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거짓말로 협박해서 끌고 간 상황임
5. 해당 지하철은 평소에도 낑겨 탈 정도의 만원 상태이나, 그 날은 월요일이었으며, 심지어 연착까지 발생하였음
연착 발생은 경찰관이 확인해줌
6. 이런식이면 그냥 해당 지하철에서 여자 뒤에 있는거 찍어서 그 여자한테 불쾌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모든 남자가 성범죄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7. 검찰 수사관은 전화가 와서 영상 보니 만원상태라서 고의가 아니냐가 중요하겠냐고 하고,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해서 한다고 했으나, 추후 제가 고혈압과 다한증이 있어서 알아보니 이경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 하였음 .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9월 30일 불구속 공판으로
검찰 처분이 나옴 ,
8. 말도 안되는게 경찰대 조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를 수 있다고 하고, 제가 그게 무슨
동영상 증거냐고 했더니, 검찰 조사관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만원 상태라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부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억울하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무죄를 증명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