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검은 화면 영상 3건)로 그치고 신고로 인해 체포되어 압수된 휴대폰을 복구하였습니다.
복구된 자료중에 이전에 에스컬레이터와 지하철 승객칸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수십장이 있었습니다.
연속촬영을 하여 한명당 사진 수가 많습니다.
이에 기소되어 검사 구형 500만원이었고 최종선고는 벌금 400에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받았습니다.(9월7일)
체포이후 선고 전까지 정신과상담, 봉사활동, 기부금(약 200만원), 탄원서 1건(봉사단체 회원들)과 검사님과 판사님께 여러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구형이 최대한 선처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벌금보다 현재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교육 수강이 부담되고 신상등록이 20년 되는점이 두려워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