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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성매수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범진 2016-09-30
안녕하세요 23살 김범진입니다

저는 2010년 고등학교 1학년때 남녀 단체로 술을마시다가

어린마음에 6명에서 1명을 강제로간음한 사실이 3년만에 피해자가

고소를하여 2013년에 5월 만 20세때 구속을당하여 2개월간

구치소생활을하다가 6명전원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후 군복무를 하기위하여 21살 5월에 방위산업체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집행유예를 받아서 공익,산업기능요원만 할수있었습니다)

그후 경기도 평택에서 2년3개월간 산업체회사를 다니던중

타지생활이 외로워 평택에있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2016년3월경

방문하였는데 오늘 경찰에 연락이와 조사받으라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가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있겠지만

저는 현재 집행유예가 1년 남은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면 성공적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상담요청을 하고싶고

찾아가고싶습니다 정말 과거에대하여 반성하고 후회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