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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박진호 2016-08-29
1년전에 채팅어플 통해 커피숍에서 만남을 1회 가졌고..
그 이후 제가 마음에 들어 다시 만나자 연락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후 제가 애무잘한다고 잠자리한번 가질생각없느냐고 물었고.. 그분은 절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 사과목적으로 님이라고 계속 그분한테 톡을 한번씩 했고 그분은 계속 답장을 하지않았습니다.
1년지난 어제 갑자기 남친이 전화와서 저한테 월요일에 고소할거고 각오하라고 합니다. 전 죄송하다고 장문의 문자른 보낸상태이고 그쪽은 전화를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공무원준비생인데.. 스트레스받는 나머지 호기심에 실언을 해버렸는데.. 그문자한통이 제인생을 망가트릴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나올것같은데..
대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