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분야는 어느쪽에 상담을 해야 몰라서 성범죄관련 전문 법인인 yk의 변호사님께 상담 바라는 바입니다. (저와 A는 동성애자입니다.)
A라는 사람과 영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A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섹스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자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다짜고짜 노콘으로 하기를 원하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콘돔착용을 하고 하였는데, 하는 도중 또 자연스레 콘돔을 빼고 삽입해주길 바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싸고, 중단해버렸습니다. ( +오랄행위는 있었음 )
관계후 아침날 우연히 A의 집에서 에이즈치료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른척하고 헤어졌는데, 에이즈환자와 성관계후 어떡해야할까 하다가 대형병원의 감염내과로 그 즉시 갔습니다. 그런데 예방적화학요법이 있더군요. 에이즈(HIV)는 1차적 예방은 불가한데, 에이즈환자와 성관계 혹은 에이즈환자의 주사가 바늘을 찔렀을때 등,, 그당일부터 즉시 한달여간 에이즈약을 먹으면 화학적예방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였는데,
에이즈 확진환자에 대해선 국가에서 약제비, 치료비 전액지원이나, 이와같은 화학적예방치료는 전액 환자부담이더군요. 그래서 한 몇만원정도면 모르겠는데, 약값이 하루에 2~3만원정도로 굉장히 부담되더군요.
그래서 A를 찾아가 성병 걸린거 없냐고 하니까 (이때부터 녹음 하였음) 부인하더군요. 그런데 에이즈치료제를 왜 복용하냐고 하니까 결국 시인하더군요. 저도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HIV보균자 혹은 에이즈환자가 본인의 병력을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한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법적처리 받게 되있더군요. 그래서 좋게 끝내자고 약값+교통비 오가는정도의 a 로 해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와중에 크게 합의서나 어떠한 서면으로 쓴것은 없습니다. A가 돈을 건네줄때 A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조금 하긴했는데, 크게 효력이 있어보일것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좋게 약먹고 잊으려고 하는데, (현재도 복용중) 약이 너무나 부작용이 심하고, 한달여간 복용하는데 너무 생활에 문제가 큰겁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그래서 그냥 신고해버릴까 하다가도 상대도 나이가 젊고 하여, 좋게 끝내자는 생각에 다시 불러 신고안하고 좋게 끝내겠다는 조건으로 부작용도 있고 합의금조로 200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아직 관계후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고, 만약 만에하나 확진이라도 나오면 신고하면 난 그동안 약값이랑 합의금 주는게 무의미하지 않냐면서, 일단 시간 경과후 지켜보자,,, 그리고 나는 100정도까지는 줄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 생각해보고 나중에 톡줘라, 라고 하고 헤어지긴 했습니다.
질문 :
1. 제가 약값 + 합의금(정신적,육체적피해에 의한) 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건지요?
2. 저는 상대의 신원을 파악 하고 있으나 A는 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데, 오늘 갑자기 A가 핸드폰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상대에게 핸드폰번호를 별로 알리기 싫어서 카톡으로 이야기 진행하자고 하니까 계속 뭔가 있는 듯 협박조로 번호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전 결국 거부하고 폰 번호는 안알려줬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뭐 불리한 약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요? 번호 역시 안알려줘도 상관없는지요?
긴내용이지만,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