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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로 2심까지 왔습니다.

임성현 2016-09-07
안녕하세요 군인일때 휴가를 나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범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제가 속해있었던 날짜가 빠져있어서 무죄선고가 나왔고 검사항소심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초범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받은거라고 선고받을 때 얘기해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상고장을 제출한다면, 여기서 형이 더 낮게 나올 수 가있을까요? 정범은 미성년자성매매알선과 폭력 등등 1심에서 징역9년 2심에서 징역6년 3심에서 기각이나와 징역6년형을 받았습니다. 전과도 있었고요 피해자와 합의도 못 봤습니다. 전 미성년자성매매알선으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봤습니다. 군일일때 휴가를 나와 이틀정도 같이있었는데요 휴가를 나와 정범이 만나자고해서 만나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피해자와 성관계 할 것을 제의를 받아 제가 정신못차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첫날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범과 다시 가고 전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저희집앞 피시방이라고 해서 게임하자고 해서 갔는데 정범이 피해자와 성매매알선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 안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하나 궁금해서 스마트폰 어플로 성매수남을 구해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는데 이둘의 진술서엔 제가 같이했다고 진술이 되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도 해보았고 정범의 진술서엔 제가 했는데 방법이 진술할때마다 알선한 방법이 자꾸틀리고 제가 돈을 받아 게임에 캐시등록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그전적도 없다고 조회를하여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범과 치해자가 알선으로 받은 돈으로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피해자를 하루대리고 있어달라고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때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다시 셋이만나고 전 집으로 갔습니다. 2심에서도 제말을 믿어주지 않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제가만약 상고장을 제출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고해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도있나요? 이번주 금요일이 상고장 낼수있는 마지막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