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35살입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형사에게 현장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들어있는 휴대폰 제출하고 조서를 작성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2월에 동일범죄로 수사를 받고 11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 이수 완료)
작년에는 변호사분 도움없이 진행을 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동일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실형을 받게될 까 두렵고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