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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관련 문의입니다.

홍성완 2016-08-20
안녕하세요. 제가 부끄럽지만 어제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조서는 이미 작성했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거같은데.. 만약 정식재판까지 간다면 선임을 해야겠지만, 제가 한부모가정에 대학생이라 현실적으로 변호인 없이 검찰조사를 받아야 될거같아 온라인으로나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글이 길어질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아파트단지에서 따로 따로 두명의 여성을 뒤따라가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그 두분은 집에 들어갈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으나 목격자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목격자는 제가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했다고하는데 저는 자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성기를 드러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관분께서 목격자와 저의 진술이 엇갈리면 기소유예받을 것도 벌금형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진술을 변경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불기소를 원하고 있고, 만약 기소를 한다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약식기소가 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어떤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재판으로 회부된다면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참고로 경범죄는 한번있지만 전과는 없고 앞서말했듯이 한부모가 정이라 벌금이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조서에서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왔다고 적었는데 첫번째 여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검색을 해보니 엘리베이터안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엘리베이터안에서는 바지위로 성기를 좀 만진거 같은데(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험생이라 최대한 사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