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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질문드립니다.

이영수 2016-08-22
통신매체 이용음란 행위로 9/9일 불구속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이나마 큰 실수를 저질러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경범죄를 포함한 어떤 일로도 이전에 경찰서에 간적이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을때는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구약식으로 벌금처분을 그냥 받는다기에 그것을 예상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여 구속,실형을 받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말하고 싶은것은 많으나 정리가 안되어 겪은일을 순서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진행 상황] 1.카카오톡으로 사진(성기사진) 1장 전송함 2.광진경찰서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곧장 경찰서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 3.조사시 경찰이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여 경찰을 통해 2회 합의의사를 물었으나 두번 모두 피해자의 합의 거절 4. 형사사법포털 조회해보니 불구속 구공판으로 뜨길래 재판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나올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3번 통화시도(순수한 합의.사과 의도로 1번의 음성메세지 남김-사과한다 반성하고있다.연락달라는 내용-) 5.춘천지검으로 사건송치 후 기소검사에게서 추가적인 검찰 조사 없이 9월 9일 10:30 에 춘천지법 형사단독1 재판부 불구속 구공판 처분받음. 6. 현재 오늘 날짜 중에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 신청서. 의견서 등 서류 받을 것으로 예상됨.(8.19 발송시작) 그리고 아래의 내용으로 정상참작을 시도해보려 합니다... 조언 바랍니다. [정상참작을 주장하려는 부분] 1.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합의 의사 또한 있으며 사건발생 이후 열심히 일하여 합의금조로 100만원 정도를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어떤 전과조차 없는 초범입니다. 2.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것이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될까 조심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3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합의금등을 모으려 사건이후에 노력한점을 어필 3.현재 나이는 30이지만 뒤늦게 자퇴했던 대학교에 재입학하고 학업을 어렵게나마 이어가고 있던 중이며,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1년여간 휴학중임을 알림. 4. 중고교때의 생활기록부(생활기록에 -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담임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본,정근상.개근상.기타 교내외 수상 상장 사본. 대학교 입학성적서,장학금 증명서,휴학증명서, 5. 군복무당시 발병한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전역후 복학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점 어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확인) 6. 현재 홀로되신 아버지마저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중이시고 이때문에 간병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림프종-백혈병. 진단일 올해 7월/항암치료중) 7.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합의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있다, 또한 5내용에 이어 어머님이 돌아가실때 유언으로 학교로 돌아가 꼭 학업을 마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살피어 부디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이번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다. 라는 내용의 반성문 제출.(공탁이 가능하면 공탁이라도 하고싶으나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제여건상 혼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도 할 수 없었다는 점 포함.) 위에 적은 내용으로 혼자서 소송에 임하려 합니다. 경찰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애쓰려고 하고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구속되어 실형을 받아 아프신 아버지에게 치료비도 대드리지 못하고 불효자식으로 큰 실망을 안기는 일입니다. 대부분이 초범이고 합의가 있으면 벌금형이라고 하시는데 저같은경우 합의.공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초범이든 뭐든 가정상황이 얼만큼 안좋든 실형을 가게 되는지 너무 두렵습니다. 사건이후 밥한끼 잠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하루하루 버티고있고 자살충동또한 하루 수차례씩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가장 궁금한 점은 아래내용입니다. 위에 적은 상황에서 1.합의가 없었으므로 선고일때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 나올수 있는지... 2.아버지의 현재 건강상 이유(백혈병-항암치료중)와 돈을 모아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합의와 공탁을 진행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루고, 선고일을 내년으로 넘겨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받지 않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공판일이 올해중이고 선고일을 미뤄 선고기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 되지않나요. 아니면 최종 공판일이 작년기준이므로 해가 넘어갔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대상이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