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제 남자친구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사건은 서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구강성교를 할 때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찍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건 아니였으며 남자친구가 몰래 찍다가 발칵된 것 입니다. 당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동영상을 확인할 겨를 도 없이 바로 삭제하였고 핸드폰도 파기시켜 버렸습니다.(동영상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당시 저는 나체 상태가 아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파기시켰지만 이미 남자친구와의 믿음은 깨진 상태여서 혹시나 클라우드 자동올리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남자친구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니라며 클라우드등 홈페이지를 다 보여줬지만 한 번 신뢰가 깨진 관계라 믿질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가자하여 둘이 합의하에 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는 같이 동행하여 몰래 찍은 거는 인정했지만 남은 동영상은 절대 없다라고 말한 상태). 그래도 너무 걱정되고 남자친구를 믿지 못 하겠어서 고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벌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정말 정확한 수사를 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미 찍은 건 본인이 인정했기때문에 고소 했을 때 성범죄기록이 20년까지 남는다고 들었는데 기소유예가 될 방법은 없을까요? 남자친구는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이며 제일 중요한 피해자인 제가 성범죄기록 거기까진 바라지고 않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할 때 남자친구가 기소유예될 방법은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꼭 고소가 최선의 방법인지 문의합니다.(정확히 말해서 피해자인 저는 경찰수사를 받고 확인을 하고싶은 것 뿐이지 남자친구를 무겁게 처벌하고 싶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