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속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억울하게 청소년 성폭행범으로 몰린 댄스학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16)양은
한 광고회사의 3년차 직원 A씨(30·남)는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 여자 상관인 40대 B차장의 끊임없는 성폭력이 이유였다. B차장은 A씨가
매일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순자(가명) 씨,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순자 씨는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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