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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강제추행, ‘친근함의 표시’라는 변명 안 통해… 징역·벌금형 각오해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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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



2024.04.05.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용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변호사는 평소 친한 관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어깨나 팔뚝처럼 외부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 행위자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접촉한 부위나 횟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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