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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서신, 자필 경험 후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4월 8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촬영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에서
법무법인YK와의 만남을 통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현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OOO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었기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은 ‘N번방사건’, ‘정준영사건’등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었기에 더욱 두려움은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보던 도중
서울 서초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YK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 내방시 사무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뒤이어 대표변호사님이신 강경훈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종료 후 저는 이 곳을 최종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맡겨만 주시면 100%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다’는 다른 곳과 달리
이 곳 법무법인YK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중을 판단하였고 실제 상담 내용에서도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가벼운 사건이 아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예컨대 양형 결정을 위한 관련서류의 제출 등)을 해주셔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4월 15일부터 최종사건 결정기관인 경찰(본인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분)에서의
최종처분 하달일인 6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습니다.
4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위하여 서울 대림역 인근 경찰서에서 실무변호사이신
장준용변호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피의자 신문시간에 떨면서 문답하던 도중 담당 사법경찰관이신 경장직위의 경찰공무원에
양해를 잠시 구하고, 약 2분간 장변호사님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가득찬 저의 모습을 보시고 변호사님께서는 ‘잘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저를 다독여주셨고 총 소요시간 1시간 10여분으로 다른 사건 피의자 신문시간을 감안한다면
조기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6월 4일 경찰조사가 종료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상기 작성된 동월 10일 최종처분을 하달 받았습니다.
이로서 사건은 최종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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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참 행운아이자,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사건을 한 변호사가 수임하여 검토하시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강경훈변호사님, 장준용변호사님 두 분께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국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의 법조인 양성과정으로 법조인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 업계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로 이 글을 보시는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해자분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선임 전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직접 내방하여 상담도 받아보시고,
관련 사건 결과들도 철저히 확인 후 선택을 하시는 안목이 필요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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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곳, 법무법인YK를 최종선택한 추가 세부사유는 4가지입니다.
①본사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과의 만남, 상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고, 이를 통하여 최근 범죄동향들을 빠르게 확인, 실무에 반영이 가능하고
②서울이 아닌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지사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진 법무법인 회사이며,
③고정적인 비용이 아닌 의뢰인의 여러 사안들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합리적인 수임료와
(본인의 경우 구직중인 취업준비생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주심)
④말이 아닌 결과(사건처분증명서, 자필후기)들로 승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건 동안 물심양면 수고를 하여주신 강경훈 대표변호사님, 장준용변호사님, 사무장님께
이 서신을 빌어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경험을 거울 삼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에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매일을 가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의뢰인분들의 밝은 등대가 되시어
별을 비추어주시리라 믿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문서는 본인(작성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외부와의 개연성이 없이 직접 자필로 하기 날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2020.06.23
사건 의뢰인 OOO